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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기존 1월 27일에서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연장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.
a-news-issue 2025. 1. 8. 11:53
부가세 신고·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
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기존 1월 27일에서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연장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.
부가세 신고 기한 연장의 배경
이번 기한 연장은 설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의 신고와 납부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.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추가 시간을 확보하여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.
신고 대상
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와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:
- 개인 일반 과세자: 2024년 하반기(7~12월) 과세분 신고.
- 법인사업자: 2024년 4분기(10~12월) 과세분 신고.
- 간이 과세자: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도 해당.
신고 및 납부 방법
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:
- 홈택스 신고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.
- 방문 신고: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 가능.
- 납부 방법: 인터넷 뱅킹, 카드 납부,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 지원.
주의사항
신고 및 납부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:
- 신고 누락된 매출이나 입력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.
-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, 서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 시간을 두고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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